소방안전 방화구획 기준
오늘 소개해드릴 유용한 정보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거주용도 혹은 업무용도 상업용도, 건강, 문화 다양한 용도로 사용중인 건물을 지을때 전체적으로 화제가 터지는걸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위해 정해져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까합니다. 크게 엄청 높은 고층빌딩이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아래로 불이 번지기보다는 위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안번진다는건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를 예방하려면 모든 면적 즉 천장이나 문, 벽면, 바닥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것이 필요하게됩니다.
구분의 구조
갑종방화문이나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방화셔터(항상 닫혀있거나 열려있으며 화재를 기계가 감지하면 국토부장관이 정한 규칙에 맞게 닫히는구조) 그리고 내화구조의 바닥 벽이여야합니다.
통풍을 위해서나 냉방과 난방을위한 풍도가 방화구획을 뚫고가는 경우는 뚫고가는 부분이나 그 부분 근처에 댐퍼를 적당하게 설치해야합니다.
*방화문(갑종, 을종)은 국가에서 정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서 흔히 K마크로 많이 알려진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요 열기에서 한시간이상 혹은 비차열에서 0.5시간이상 버틸 수 있어야합니다.
면적별
연면적이 100m2(대략 302.5평)을 넘는다면 정해진 수치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하는데요 10층아래로된 층은 바닥의 크기가 천제곱미터(1000m2)마다.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이되면 바닥면적이 60.5평(200m2)마다.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등의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다면 제가 설명해드린 뒤에 두가지 조건의 면적에 3배에 해당하는 면적마다 설히해야합니다.
층별
지하에있는 층과 3층이상의 모든 층들은 한층한층 모두해당됩니다.
용도별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부분과 기타적은 부분부분 사이의 구획
일체형 셔터 출입구 기준
추가적으로 방화셔터는 46조 1항에 규정하는데로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갑종방화문에서 3m안에 별도로 설치해야하며 일체형셔터(시/군/주 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로 설치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안적으로 가능함)인 경우 따로 설치하지않아도 됩니다.
출입구에대한 기준도 마련이되어있는데요 출입구의 너비는 900cm가 넘어야하고 높이는 2m 이상이 되야하고 유사시 사람을 유도할수 있는 비상구 유도등이나 표지를 설치해야하고 출입구 부분에는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셔터색과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놓아야합니다.
이상 몇가지 간단하게 방화구획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풀무원 유기농 안심콩나물 (0) | 2018.07.21 |
---|---|
래피콜 후기 (0) | 2018.07.12 |
향유 효능 총정리 (0) | 2018.06.30 |
구기자 끓이는법 정리 (0) | 2018.06.29 |
생강 효능, 부작용 주의하세요 (0) | 2017.12.13 |